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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은?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1️⃣ 양육비 선지급,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 선지급제’는 모든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조건
✔️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한 기록(예: 법적 절차 진행)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양육비 선지급, 어떻게 신청할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양육비 채무 불이행 및 가구 소득 확인
- 심사를 거쳐 선지급 결정
- 매월 양육비 지급
양육비 지급 후 국가가 직접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시스템이므로, 신청자는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선지급 이후, 채무자는 어떻게 하나?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결국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갚아야 합니다.
📌 양육비 회수 절차
- 국가에서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채무자에게 회수 고지서 발송
-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및 재산 조사
- 끝까지 미납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회수
만약 채무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회피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선지급, 중단될 수도 있다?
양육비 선지급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선지급 중지 조건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경우
✔️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이 될 경우
✔️ 신청자가 선지급 대상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통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5️⃣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마련!
일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방법
✅ 신청자는 가구 소득, 가족 구성원의 변동,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여부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선지급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 시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즉시 지급 중단 및 반환 조치
💡 단, 생계급여 수급자나 다자녀 가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면제 또는 감경 조치가 가능합니다.
🔥 한부모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