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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지원 금액과 기준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방식도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기준임대료, 주거 개선 지원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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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료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목적
✔ 주거비 부담 완화 → 임차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주거 환경 개선 →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까지 지원 확대
✔ 기준임대료 인상 → 임차료 지원 금액 증가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강화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소득 기준
1인 가구 | 85만 원 이하 |
2인 가구 | 145만 원 이하 |
3인 가구 | 187만 원 이하 |
4인 가구 | 230만 원 이하 |
5인 가구 | 272만 원 이하 |
💡 유의사항
✔ 임차가구: 전·월세 거주자 대상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노후주택 거주자 대상 주택 수리비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일정 소득 이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 가능
3️⃣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오프라인(주민센터)과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 자가가구: 주택 관련 서류
3️⃣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4️⃣ 30일 내 수급 여부 통보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이용)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bokjiro.go.kr)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 인증 가능)
3️⃣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선택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5️⃣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최대 30일 소요)
4️⃣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내용
✅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급여)
임차가구는 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2025년 기준임대료 (지역별 차등 적용)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임차급여 유의사항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비 지급
✔ 보증금 환산액 포함하여 지원 금액 산정
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
✔ 필수 서류 누락 시 신청 반려 가능
✔ 신청 후 공무원의 소득·재산 조사에 협조 필요
✔ 허위 신고 시 급여 중단 및 법적 제재 가능
✔ 주소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이사 후 새로운 계약서 제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후 30일 내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 지급
Q2. 전세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
Q3. 임대차 계약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임차가구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복지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과 주거 유형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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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세요!